일본의 파견법 개정 논의의 지평 변화 @韓国労働研究院『国際労働ブリーフ』2013年8月号
韓国労働研究院が発行している『国際労働ブリーフ』の2013年8月号が各国の派遣労働を特集していて、その中にわたくしの「일본의 파견법 개정 논의의 지평 변화」(日本の派遣法改正論議の地平変化)も載っています。
■ 머리말
일본의 노동자파견법은 1985년 제정된 이래 규제 완화와 규제 강화라는 상반된 흐름 속에우여곡절을 거듭해 왔다. 190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는 규제를 풀자는 목소리가커지면서 파견사업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었다. 2000년대 후반에 들어서 파견노동이 양극화의원흉으로 지목되자 구 자민·공명 연립정권 시절과 특히 민주당 정권하에서 사업 규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강해졌다. 두 정권이 국회에 제출한 파견법 개정안을 보면 이를 명확히 알 수있다. 그러나 2010년대에 접어들어 다시 규제 강화에 대한 비판이 거세졌고 2012년에는 당시여야 간 합의를 통해 국회에서 법안 수정 작업이 이뤄지면서 민주당 정권이 제출한 법안의 핵심 부분이 삭제되었다. 그러나 구 자민·공명 연립정권이 내놓은 법안에도 포함되어 있던 규제 강화에 대해서도 여전히 비난의 목소리가 강해 현 정권하에 후생노동성에 설치된 유식자연구회에서 추가적인 수정을 위한 검토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이 글에서는 지난 약 5년간 나타난 규제 강화와 규제 완화의 동향을 중심으로 서술하고 그의미를 적절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파견법 제정 이전까지 거슬러올라가 이 문제의 추이를 간략히 개괄하고자 한다.
って、いや、私も全然読めませんて。
おそらく、私が送った次のような日本語の原稿が、ちゃんとした韓国語になっているはずです。
はじめに
日本の労働者派遣法は1985年の制定以来、規制緩和と規制強化の大きな波に洗われてきた。1990年代後半から2000年代半ばにかけては規制緩和派の勢いが強く、派遣事業規制の緩和が進められた。2000年代後半に入ると派遣労働が格差社会の元凶と批判され、旧自公政権下やとりわけ民主党政権下で事業規制強化への動きが強まった。両政権が国会に提出した派遣法改正案にはそれが明白である。ところが2010年代になって規制強化への批判が強まり、2012年に当時の与野党間の合意で行われた国会修正は、民主党政権提出法案の根幹部分を削除するものであった。しかしなお旧自公政権時代の法案にも含まれていた規制強化に対しても批判が強く、現在政府の厚生労働省に設置された有識者による研究会において、さらなる見直しに向けた検討が進められている。本稿では、過去5年あまりの規制強化とその揺り戻しの動向を中心に述べるが、それらの意味を適切に理解できるように、派遣法制定以前にさかのぼってこの問題のパースペクティブを簡単に説明しておきたい。
« 学びを語る@本日の朝日新聞 | トップページ | OECD『図表でみる世界の社会問題3』 »
コメント